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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한시적 운용의 특례보금자리론

by inchoo 2023. 4. 6.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더불어 고금리로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도 서민들과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떤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2023.03.29 - [생활경제] - 국민희망대출 거절로본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 가계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한 한시적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을 통합한듯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보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는 높이고 소득한도를 없앴으며 금리는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이며, 대출 실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간 심사 후 진행됩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으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입니다.(CB점수는 Credit Bureau의 약자로,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발행하는 신용평가 점수로 개인의 대출 이력, 신용카드 사용 이력, 연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대출요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며,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 소유자로, 소득은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으로 제한이 있었으나 이 상품은 소득제한 없습니다. LTV 최대 70%- DTI 최대 60%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 원이며, 대출만기는 10,15,20,30,40,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즉 담보하려는 주택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단, 실수요자 제외),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DTI(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하며(단, 실수요자 제외)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합니다.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 p)이며 조기(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가능하며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합니다.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주의사항

대출실행일 후 매 검증 기준일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추가 주택을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처분 해야 합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이나 상속등의 이유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검증기준일로 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사실을 처분기한 내 은행 또는 공사에 입증하지 못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즉시 채무 전액을 변재해야 하고 미처분 사실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단에 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보고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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