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사 36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장폐지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상장폐지가 발생한 이유와 상장폐지가 된 회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 마음이 더욱 무거운 건 필자도 작년 모기업에 투자했으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으로 거래중단된 뒤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안갯속을 헤매는듯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3.04.05 - [생활정보] -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코스피 8곳, 코스닥 28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코스피의 경우 2022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 가운데 신규 상폐 사유 발생은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 필룩스 등 5개사이며 2년 연속 상폐 사유 발생은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시스템즈 등 3사입니다. 위 신규 상폐 사유 발생한 5개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2년 연속 상폐 사유가 발생한 3개 사는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폐사유 발생 4사,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 매출액(50억 원) 미달 1사 등 총 6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KH 필룩스, 카프로, 에이리츠, 이며 반면 쌍용차의 후신 KG모빌리티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지난달 관리종목에서 해제됐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8개 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뉴지랩파마, 국일제지, 셀리버리, 노블엠엔비, 장원테크, 엔지스테크놀로지, 에스디생명공학, 셀피글로벌, 티엘아이, 한국테크놀로지,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KH 건설, KH 전자, 엘아이에스 등 15개 사는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약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습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피에이치씨, 이즈미디어, 시스웍, 인트로메딕, 휴센택,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제이웨이, ITX-AI, 스마트솔루션즈 등 10개 사는 올해 증시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3년 이상 상폐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법인은 엠피씨플러스, 코스온, 제이웨이 등 3곳이며 2022년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상폐가 결정(정리매매 보류 중)됐으므로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사유중 감사의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감사의견'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견이란 회계법인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외부회계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나서 내리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적정’은 말 그대로 모든 항목이 적정하다는 의미이고, ‘한정’은 일부 항목에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적정’은 자산가치 과대계상 혹은 과소계상, 부채비율 과대계상 혹은 과소계상, 수익인식기준 위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내려지는 등급이고요,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자료 미제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 나오는 등급입니다. 이중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판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필자의 경우인데요 한정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일정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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