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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by inchoo 2023. 3. 9.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정책금융상품으로 6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6월 출시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나 정부 기여금과 소득 구간별로 매칭률을 차등화한 한편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고
소득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완화
가구 소득 관계없음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신설
월 납입액 최대 50만원 최대 70만원 확대
만기 2년 5년 기간 확대
매칭비율 3% 3~6% 소득 구간별 변동적용
정부기여금 만기시 최대 36만원 월 최대 2.4만원 (5년 144만원) 확대

가입조건

1.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2. 소득 유무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 예를 들어 2인 가구 중위소득 2022 기준으로 월 326만 원입니다. 따라서 180%를 적용하면 월 소득 586만 8000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금리방식은 단리이며 단, 아직 금리는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겐 약 0.5% 정도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중도해지 시 특별해지가 아니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수령합니다.

특별해지에 해당되는 건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청년희망적금에서 제외됐던 생애 최초주택구입의 이유로 해지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입니다.

정부기여금

가장 궁금한 정부기여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월)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

-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가입자가 4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해도 기여금 지급 한도가 4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40만원을 초과한 70만원을 납입해도 정부기여금은 24,000원으로 동일 합니다. 반대로 40만원 이하를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은 줄어듭니다.

유의 사항

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복지와 고용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만기나 중도 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일로부터 매년 개인소득을 재심사해 기여금 지급여부과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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