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1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 꼭 하세요 임대차 3 법은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 즉 2년을 더해 4년을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계약을 2년 하고 나서 그다음 연장 계약 시 직전 계약의 5% 초과하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게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게 계약을 하면 국가에 전월세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21년 6월 시행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2년 6월부터 단속하려 하였다가 계도방법 및 홍보의 문제 그리고 여론의 반발에 1년간 한 번 더 유예기간을 거치며 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절차 및 방법 1. 신고의.. 2023. 5. 6. 이전 1 다음